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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의왕시장애인체육회와 법무법인나라는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관한 법률적 쟁점·분쟁에 관한 자문 등을 제휴하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의왕시장애인체육회 가정호 사무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청 제1별관 내 의왕시장애인체육회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각 대표만 자리한 가운데 간소하게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