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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신적 피해 배상 없는 ‘5·18보상’…손배소 가능”

대법 “정신적 피해 배상 없는 ‘5·18보상’…손배소 가능”

기사승인 2021. 08. 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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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18 피해보상시 '재판상 화해' 성립해 손배소 불가' 조항 위헌"
대법 "헌재 위헌 결정으로 지원금 보상받았어도 국가 상대 소송할 수 있어"
대법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보상금 등을 지급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같이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A씨 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A씨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5월 당시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서울에 뿌리려 한 혐의로 구속 영장도 없이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돼 불법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뒤, 계엄법위반죄로 기소돼 징역 2년 선고받고 이듬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1994년 3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기타 지원금 지급결정 받고 998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A씨는 정부 지원과 별개로 재심을 청구해 2012년 5월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옛 5·18보상법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A씨가 지원금을 보상받았어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지난 5월 정부의 지원금 보상에는 ‘정신적 고통’이 고려되지 않는다며 지원금 보상을 받으면 손배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5·18 보상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 대법원은 A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일어난 시점부터 5년까지만 존재한다고 본 원심 판결도 문제삼았다.

A씨의 사건은 과거사정리법이 명시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해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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