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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과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2016년 인천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을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한데 이어 1-1단계 3구역과 1-2단계도 민간개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며 “민간개발에 따른 부지 임대료 상승과 난개발로 본래 기능이 상실돼 인천항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사업을 주도했던 퇴직 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취업제한 및 업무 취급 제한)의 허점을 이용해 해당 SPC에 ‘꼼수 취업’하면서 ‘해피아’의 자리 만들기를 위한 짬짜미 사업으로 의심받게 됐다“며 “해수부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방식’ 전환이 ‘해피아’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논란을 불러온 근본 원인인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은 항만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즉각 철회하고 공공개발로 환원하는 것은 물론 인천항에 크게 부족한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에도 해수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