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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확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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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남 기자

승인 : 2021. 07. 08. 12:01

7월부터 외래치료 지원비 대상 소득 요건 완화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는 중위소득 120%이하까지 지원
광주시청
광주시청 전경
광주광역시는 정신질환자의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초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의 경우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본인일부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어 이달부터는 ‘외래치료 지원비’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외래 본인 일부부담금을 지원한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까지에서 이달부터 12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상 2021년 4인 가구 기준 585만2000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대상은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등이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임진석 시 건강정책과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이 폭넓게 확대돼 많은 대상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치료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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