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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지난 4월 16일 무진장축협이 선출구역별 대의원수 및 비상임이사수 정관개정을 의결과 관련해 진안군 조합원측이 조합원 총회 정관 일부개정안 의결의 소집 절차 및 의결 방법에 하자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정관개정 조합원 총회 의결 취소를 청구한 결과, 농림축산 식품부가 이를 인용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무진장축협은 지난 4월 16일 조합원총회에 갈음하는 찬반 의결서 개봉의 방법으로 조합원 총회를 개의해 정관개정안(선출구역별 대의원수 및 비상임이사수 조정안)을 원안 의결 한 바 있다.
이에 전춘성 군수는 법적 근거 없이 부적절한 정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송제근 무진장축협 조합장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축산인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무진장축협 진안지역 대의원들은 당시 원안 의결을 장수지역 조합원들이 대의원 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한 후 현재 진안군에 있는 본소를 장수군으로 옮기려 한다고 봤다.
이에 이 정관개정은 진안군과 진안군 조합원들의 엄청난 반발을 사 개표가 진행되기 전까지 무진장 축협본점 앞에서 불합리한 조합원총회 절차와 정관개정에 대하여 시위했고, 진안군과 진안군의회는 정관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진안조합원들을 지지했다.
또한 전춘성 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지역 조합원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정관개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진안조합원들의 취소청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건의했다.
결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달 6월 30일 조합원총회 일부개정안의 의결은 소집 절차 및 의결방법에 하자가 있으므로 의결을 취소한다는 재결서를 내놓았다.
한편 무진장축협은 정관 제43조(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에 의해 총회를 소집해 이를 보고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