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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넷플릭스에 망사용료 소송 승소…“합리적 판단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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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리 기자

승인 : 2021. 06. 25. 16:05

사진자료_넷플릭스 로고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25일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망 사용 대가 지급과 관련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측은 “이번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CP(콘텐츠사업자)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의 소송대리인 강신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은 “넷플릭스 측은 한국 민법의 법리를 뛰어넘는 논리를 많이 펼쳐왔는데 법원이 이를 냉정하게 판단한 것”이라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싸우는 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고 경쟁업체들은 굴복했다”고 말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과 주장, 그리고 논쟁으로 인해 정작 공동의 소비자 이익 증진과 만족을 위한 논의는 가려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최근 이어졌다”며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며 이를 두고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다. 오히려, 소비자가 이미 ISP에 지불한 비용을 CP에도 이중청구하는 것으로 CP가 아닌 ISP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KB가 요구하는 망 이용대가는 전혀 지불하고 있지 않았다”며 “넷플릭스는 현재 전 세계 어느 ISP에도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방식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판결 이후에도, 넷플릭스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국내 ISP와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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