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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도의원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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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21. 05. 31. 17:45

7월 17일 '청소년 온라인 타운홀미팅' 개최 예정
청소년기본권 조례 제정 논의
신정현 의원이 제22기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정의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위해 청소년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제22기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정의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위해 청소년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의 대표적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에 대한 강연이 펼쳐졌다. 이후 조례에 대해 관심있는 청소년들을 모집해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등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제정을 위해 청소년 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이날 참가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청소년들은 “1991년의 청소년들과 2021년의 청소년들은 전혀 다른 모습과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은 1991년의 청소년들의 정책으로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정책을 강요한다”며 “그렇기에 조례에 직접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오늘의 자리는 내가 시민으로써 존중받고 대단한 자리에서 무엇인가 이뤄내고 있음 깨닫게 해주는 자리로서 벅찬 감동의 마음으로 평생 기억될 순간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라고 하면서 결국 현재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했다”라며 “어른이 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지도 말라고 강요받는 것인데, 오늘은 청소년인 나 역시 대한민국의 시민이자 주권자로서 인정받는 자리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실천할 수 있게 ‘청소년 기본 조례’를 우리 손으로 꼭 만들어 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신정현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은 단순히 전문가들과 어른들의 시각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보고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1991년 청소년기본권 제정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청소년 기본 조례는 ‘청소년기본권’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재정립하고 향후 청소년 정책의 근간으로 청소년들의 달라진 삶을 반영하는 정책 재수립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청소년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청소년기본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기 위하여,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에 주제를 제안하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경기도 청소년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자인 전민경 연구위원(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약 30여년간 의심없이 받아들여졌던 청소년기본권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함을 밝혀냈으며 △경기도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경기도 청소년 대상 지속적·체계적 실태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한 바있다.

추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의 모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책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6월 한 달간의 모집을 통해 7월 17일 ‘청소년 온라인 타운홀미팅’도 개최하기로 했다.

신정현 의원은 “청소년기본권을 새롭게 정의한다는 혁신적인 마인드로, 경기도 31개 시·군과 각 지역의 청소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하다”며 “단순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재수립한다는 생각으로, 경기도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다양한 곳에서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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