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는 최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직위상실형(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정읍시의회 A의원과 관련해 윤리특별위원회를 2일 대초했다..
윤리특위에는 이익규 위원장을 비롯해 황혜숙 부위원장, 김재오·고경윤·정상섭·이상길·정상철·기시재 의원 등 8명이 참석했다.
청문절차 및 유사사례 등을 검토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심의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현진)은 지난 1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1심 형량이 확정되면 A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 상 선출직의 경우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할 수 없다.
A 의원은 2019년 10월 정읍시의원 간 회식자리에서 B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 후에는 식당 밖에서 B 의원의 손을 잡아당겨 포옹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의원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억울하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