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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규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조사를 받았다. 지난 연말 라디오 우수 디제이 상금으로 받은 500만원을 주변에 나눈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취지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했던 피디에게 ‘만약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켜도 된다’는 말까지 하며 억지로 받도록 했다”며 “아니나 다를까 20만원씩 받았던 피디 네명은 사칙에 어긋난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다시 돌려주셨다”고 설명했다.
장성규는 “의도가 아무리 좋고 순수하다고 해도 모든 게 다 좋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좀 더 사려 깊은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 아직 처벌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 혹여나 돈을 받은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장성규는 “상금을 나누는 저 자신이 자랑스러워 글을 올렸었다”며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겐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성규는 지난달 25일 SNS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며 MBC 라디오 굿모닝FM 우수 진행자로 선정돼 5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상금의 진정한 주인공인 분들께 나눠드렸다”면서 제작진들에게 50·100·200만원을 송금한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한편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교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한도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