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변화와 과제’를 발표했다.
조이현 중기연 수석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연대보증 제도 폐지에 따라 연대보증 면제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법규, 기업회계기준 준수, 보증부 대출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업무상 횡령 배임·뇌물수수 등의 금지 등 책임 경영 이행약정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평가제도에 대한 기업인들의 불만과 불신이 많이 존재하므로 향후 각 금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용등급 심사기준과 절차,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나의 대안으로서 각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심사위원회에 객관적인 외부전문가 특히 재도전지원협회 등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심사위원의 참여를 보장해 줘야 한다”며 “연대보증 관련 채무자들 중 상당수는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보다는 신용불량이라는 낙인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거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기를 더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특단의 지원 대책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 재도전 지원법을 일몰제로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어느 특정시점에 사회적 필요에 의한 정책이나 제도가 가치충돌이나 논리적 쟁점으로 인해 당장의 법제화가 어려울 경우 한시적으로 일몰제 시행을 추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대보증은 보증채무의 일종으로 채무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연대보증은 사업자의 한 번의 실패가 과도한 채무와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하게 만들어 창업과 재도전을 하려는 기업인에게 큰 장애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직후부터 정부는 가계대출을 시작으로 기업대출까지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에 착수해 왔으며 재도전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혁신성장을 위해 공공기관 대출 보증 때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