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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13일부터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서울시나 각 자치구별 단속조회 시스템에서 건별로 각각 조회해야했다. 전용차로 위반은 서울시 단속조회 시스템에서, 자동차세 체납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정기검사·점검 미필 과태료는 서울시 지방세납부시스템(ETAX, 이택스)나 행정안전부 지방세납부시스템(WETAX,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사이트에 접속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미납한 과태료를 확인·납부할 수 있다. 또 주정차와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진술 또는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미납 혹은 체납한 과태료는 종류(세목)와 관계없이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에 연계되어 있는 서울시 이택스 또는 행정안전부 위택스 등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으로 하면 된다.
또 서울시 전역의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위치정보도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불법주정차·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위치정보도 확인가능하다. 모바일(스마트폰) 환경에서도 PC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그동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가 여러 기관별로 달라 과태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