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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수사기록 제공 거부…감추려는 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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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3. 04. 21:07

변호인단 검찰·공수처에 수사기록 신청
검찰은 기록 제공…공수처는 불허 통보
"공수처 불법으로 불법 은폐하려는 것"
출근하는 오동운 공수처장<YONHAP NO-2799>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기록 목록 제공 요청을 거부한 사실을 전하며 "국민들에게 감추어야 할 기록이 있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변호인단은 지난달 24일 검찰과 공수처에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일체의 수사기록 목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했다"면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수사기록 목록을 제공했으나, 공수처는 무려 10일이 지난 오늘 열람 등사 불허를 통지했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허용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음에도 검사가 이를 고의로 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수사기록 목록 제공 거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공수처는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며 거부했는데, 도대체 그 현저한 사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변호인단은 이어 "공수처의 불허가 통지가 의미하는 것은 간단하다. 도저히 변호인단에게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없는 감추어야 할 기록이 있다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무언가를 은폐하고 있음은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입증됐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의 소명이 그만큼 충분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10일 동안 고민해서 내놓은 답변은 또 한 번의 위법과 꼼수였다"면서 "자신들의 불법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불법으로 불법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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