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진출이 또다시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증권은 3여년 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으로 인해 단기금융업 진출이 유보됐다.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인한 신사업 진출 규제도 곧 풀릴 예정인데, 그룹 이슈로 신사업 진출이 또다시 막힐 수도 있는 상황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말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나금융투자에 이어 두 번째로 증권사 종합검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검사에 필요한 사전자료들을 삼성증권에 요구해놓은 상태다.
삼성증권이 올해 마지막 종합검사 대상에 오른 이유는 지난달 이뤄진 국회서 제기된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단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거액의 대출을 해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는 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에게 1억원 이상 금액을 대출해줄 수 없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삼성 그룹 임원들이 삼성증권을 개인금고처럼 사용해왔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임원 개인의 일탈인지,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기획한 빙산의 일각인지 면밀히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포인트는 삼성물산 합병 개입 의혹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할 당시 삼성증권이 우호지분을 합병성사에 동원됐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국감 당시 “삼성증권이 리테일 조직을 동원해 이해 상충 행위를 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조사를 나가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바르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번 종합감사로 삼성증권은 신사업 진출이 또다시 막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징계를 받으면 신사업 추진뿐 아니라, 영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의 신사업 활로가 불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에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으로 단기금융업 진출이 불발됐다. 또 2018년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받았던 신사업 인가 규제도 곧 풀리는데, 이번에 중징계를 받으면 새로운 먹거리 사업에 뛰어들 수 없게 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감에서 이슈화된 만큼 국회에서도 관심있게 보고 있는 데다가, 이 부회장이 삼성 합병·불법 승계 의혹 관련해 검찰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며 “삼성증권에게 이번 종합검사는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