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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가족 휴가제’ 6일→12일 확대…정신과 상담시 건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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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09. 25. 20:46

복지부, 국가치매관리위서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확정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기 위한 ‘치매 가족 휴가제’의 연간 이용한도가 2025년까지 12일로 늘어난다. 2023년부터는 치매 환자 가족이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때 건강보험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종합계획에는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정서적·육체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면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과제가 집중적으로 포함됐다.

◇치매 환자 가족 부담 경감…단기보호서비스 확대
정부는 치매 가족 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행 6일에서 12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치매 환자 가족의 부양 스트레스 감소와 치매 환자의 치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신건강 상담, 돌봄기술에 대한 교육 등 전문치료를 건강보험 수가로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치매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의 시행 대상은 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의 지원범위는 현행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까지로 변경된다. 만 60세 이상인 나이 제한도 폐지된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단기보허서비스 제공도 확대된다. 현재 88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는 350개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는 치매 진단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담겼다. 현재 11만원인 치매 감별검사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15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감별검사를 할 때 본인 부담금은 혈액검사나 검퓨터 단층촬영(CT)이 5~6만원,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가 14~33만원 수준이다.

◇치매 관리 인프라 확대…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설치
정부는 치매 관련 의료와 요양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프라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장기요양기관의 치매전담실을 현재 264개에서 388개실까지 늘리고, 치매전담실을 이용하는 치매 환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기준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치매 환자 전문 치료를 위해 2025년까지 7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 나가고,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지역은 운영 성과에 따라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치매 연구 지원 확대…관리에 비대면 기술 활용
정부는 치매 연구와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치매 예방, 질병 경과 예측 등에 활용하기 우해 치매 관련 총 4종의 코호트를 구축하며, 모여진 통합 DB는 치매연구 통합 플랫폼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공개된다.

치매 관리에 비대면 기술이 활용된다. 원격시스템을 통해 치매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치매 예방, 인재재활 프로그램 등을 집에서 따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프로그램을 발굴해 치매안심센터로 확산할 계획이다.

치매 환자의 인지능력 강화,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은 2022년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4차 종합계획을 통해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 치매 예방, 치료, 돌봄 등 치매 환자의 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치매 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가족도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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