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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부동산 특조법 보증인제도 적정보수액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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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근 기자

승인 : 2020. 09. 09. 15:02

제254회 임시회 기간중 부동산 특조법 보증인제도 보수액 개선 논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보증인제도 보수액 제안
완주군의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 모습./제공=완주군의회
전북 완주군의회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자격보증인의 보수산정 방식과 관련, 보수액을 과세시가로 차등 산정하는 방안을 선정해 자격보증인에게 권고하도록 집행부서에 요구했다.

현행 부동산 특조법에서는 변호사, 법무사를 보증인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자격보증인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자격보증인의 보수액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보수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의회는 8일 제254회 임시회에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매매 등 법률관계에 관련 확인이 어렵고, 종전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이전된 등기에 대해 위조를 원인으로 등기말소청구소송이 급증한 전례가 발생돼 변호사 등이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 사유 등으로 보수액이 제각각으로 산정되는 등 자격보증인이 제시한 보수액 따라 보수액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행 산정방안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특조법의 보증인의 보수 산정에 대한 현황 및 기준과 관련, 보수액을 과세시가표준(공시지가)으로 차등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선정해 자격보증인에게 권고하도록 집행부서에 요구했다.

김재천 완주군의회 의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정 등을 감안해 자격보증인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논의했다”며 “적정한 보수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 발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등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대상으로 하며,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 및 건물에 한해 적용하게 된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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