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에 따른 보증인제도 보수액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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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동산 특조법에서는 변호사, 법무사를 보증인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자격보증인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자격보증인의 보수액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보수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의회는 8일 제254회 임시회에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매매 등 법률관계에 관련 확인이 어렵고, 종전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이전된 등기에 대해 위조를 원인으로 등기말소청구소송이 급증한 전례가 발생돼 변호사 등이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 사유 등으로 보수액이 제각각으로 산정되는 등 자격보증인이 제시한 보수액 따라 보수액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행 산정방안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특조법의 보증인의 보수 산정에 대한 현황 및 기준과 관련, 보수액을 과세시가표준(공시지가)으로 차등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선정해 자격보증인에게 권고하도록 집행부서에 요구했다.
김재천 완주군의회 의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정 등을 감안해 자격보증인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논의했다”며 “적정한 보수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 발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등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대상으로 하며,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 및 건물에 한해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