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상반기 내 정식 안전기준 마련…"예비 시험기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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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LED 마스크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예비 안전기준을 오는 25일 출고·통관 제품부터 공식 적용한다.
그동안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면서 논란이 돼 왔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안구 망막손상 등 부작용 사례 건수는 1건(2017년), 23건(2018년), 39건(2019년)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번 안전기준은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로 만들어졌는데, 정부는 사각지대 없이 관리할 계획이다.
실제 산업통산자원부는 비의료용 LED 마스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으로 관리할 계획인데, 전안법 개정 전까지 제품안전기본법으로 관리하게 됐다. 산업부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예비 안전기준을 대체할 정식 안전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예비 안전기준 통과 여부’다. 제품이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현재까지 이 기준을 통과한 회사는 LG전자(7월)·한국후지필름(7월)·셀리턴(9월) 등 일부 업체에 불과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LED 마스크를 판매하는 회사가 50곳 내외인데, 기술력이 없거나 영세한 업체 다수가 경쟁에서 탈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이번 안전기준으로 소수의 업체들만 생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다만 원적외선 마스크 등 뷰티제품은 이번 예비 안전기준에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예비 안전기준 관련 시험은 LED 마스크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회사는 기존 안전 관련 시험 이외에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 상태다.
국가기술표준연구원은 예비 안전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시장조사 등을 통해 (예비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시험에 응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리콜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들 제품은 판매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식 안전기준은 예비 안전기준과 동일한 시험과정을 거치며, 예비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은 재차 시험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