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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중단한 상태...환자 생명 건 집단휴진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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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0. 09. 01. 12:08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가면서 업무 복귀조건으로 정책 철회를 주장한데 대한 입장이다.

또한 정부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서 강행할만큼 시급한 것인지 재고할 것을 주문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을 걸고 파업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실제 이번 전공의 집단휴진 등으로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 대부분이 수술 일정을 연기하거나 긴급 대처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된 경우가 있었다.

또한 한방첩약 시범사업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철회하라고 전공의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대해 이는 건강보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비난했다.

1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철회 요구와 관련해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라며 “코로나19의 위기 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지속해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양보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 확대 철회라는 요청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까지 강행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재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전공의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한방첩약 시범사업,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두고서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서 입장을 정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한방첩약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고 정부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는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돼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며 “정책 철회 요구는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되므로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의 폐기를 주장하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했고, 이후 전임의들도 동참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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