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종합부동산세는 매우 나쁜 세금이고 아주 잘못된 세금”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27010013701

글자크기

닫기

이경욱 기자

승인 : 2024. 11. 27. 12:00

이재만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위헌 결정 잘못
'종부세의 진실' 발간
"종합부동산세는 매우 나쁜 세금이고 아주 잘못된 세금입니다."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 이재만 법무법인 수오재 고문(75)은 종부세에 대해 이렇게 규정했다. 종부세는 일부 국민에게 덤터기 씌우는 세금이며 국민 재산을 빼앗고 국민을 편 가름하는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정당하지도 않으며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헌법재판소라면 당연히 위헌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이런 주장을 담아 최근 '종부세의 진실' 제목의 책을 냈다. 책은 무려 500쪽이 넘는 대작으로 오랜 시간 자료를 모으고 반 년 동안 쉬지 않고 집필에 몰두했다. 그는 27일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국제 통계자료를 조작하고 거짓말을 더해 종부세를 폭증시켰고 헌법재판소는 문 정부의 거짓말마저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재만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이재만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 종부세가 왜 나쁜 세금이고 아주 잘못된 세금인가.
- 국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2021년 종부세의 경우 상당수가 기대임대소득의 2~4배 수준으로 부과됐다. 같은 해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 최저세율은 0.12%이고 최고세율은 7.82%로, 그 차별 정도가 65.1배에 달한다. 이에 반해 OECD 회원국의 경우 부동산보유세율이 다주택자나 법인 구별 없이 단일세율이다.
△ 종부세 탓에 많은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렸고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종부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데.
- 종부세가 정당한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해를 돕고자 책을 냈다. 종부세 과세의 부당성과 폐지 이유 등을 자세히 다뤘다. 합헌결정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다. 책 출간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경실련에 종부세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종부세 합헌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종부세 폐지촉구 100만인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종부세가 이중과세라는 주장의 근거는.
- 종부세는 부동산보유세다. 부동산보유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나라는 없다. 2008년 종부세와 재산세는 동일한 부동산보유세이지만 재산세로 납부한 세금을 종부세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아 합헌이라고 한 판결은 정부·국회·헌재가 재산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중과세인지도 몰랐기에 내려진 것이다. 합헌 결정은 너무 부끄러운 것이다.

△ 문 정부는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하고 종부세를 급격히 올렸다.
- 문 정부는 국제 통계자료를 조작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공시가격을 자의적이며 차등적으로 폭증시켰고 결과적으로 종부세를 폭증 부과하는 등 '세금 폭력'을 휘둘렀다. 헌재는 이 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정부의 거짓말과 세금 폭력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 종부세 합헌 결정 문제점은 뭔가.
- 우리의 종부세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세계 유일의 세금이다. 독일 헌재는 부과된 재산세가 기대임대소득의 절반 수준에 달하자 재산권 침해라면서 헌법위반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이를 제대로 검토했다면 종부세는 위헌판결이 났을 것이다. 재판관들이 종부세 합헌을 만들기 위해 이 문제를 묵살했다. 이는 범죄행위다. 우리 재판관들은 '독재자의 통치권에 조세징수권이 포함돼 있어 헌법상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전제국가 시대에나 인정됐던 '조세고권주의'를 신봉하는 것 같다.
이경욱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