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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공급·관리 목표, 국민 편익 증진으로 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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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8. 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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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금은모래강변공원. /제공 = 여주시
현재 별도의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개념 정립과 이에 따른 공급·관리 방식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연구팀은 31일 ‘이용자 중심의 도시계획시설 공급·관리방안’에서 ‘기반시설’의 개념을 ‘각종 생산·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국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정의하고 이를 크게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로 구분, 각각의 특성에 맞게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별도 정의 없이 46종의 시설을 그 기능에 따라 교통·공간·유통·공급·공공·문화체육·방재·보건위생·환경기초시설 등 7개 유형으로 구분해 열거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가운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연구팀은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공급·관리하거나 설치를 제어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 정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목적·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과거의 고도성장기와 달리 성숙·안정기에는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 목표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시설 공급·관리 방식도 기존시설의 유지·관리·고도이용,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급·관리, 이용자 중심의 유연한 공급·관리지표 설정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도시기반시설 성능개선 위한 종합계획 수립 △입체도시계획시설 제도 적극 활용 △미·저이용 생활편익시설 용도전환·기능복합화 △기존시설 체계적 관리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 유형·부대·편익시설 허용범위 확대 △민간의 시설 관리·운영 권한 확대 △기부채납 대상 시설 종류 확대 △총량적 지표에서 이용권·접근성을 고려한 지표로 전환 △인구·가구구조 변화 고려한 유연한 공급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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