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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는 해체공사장과 지하1층 이상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착공신고 시 건축관계자 사전교육, 흙막이 공사 완료 후 굴착공사 착수 전 현장점검을 시행하는 등 더욱 강도 높은 안전관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구는 이미 풍수해와 설날·추석 등 연휴기간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뿐 아니라 중·소형 공사장에 대해서도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시행해왔다. 해체공사장에 대해서는 해체관계자 사전교육, 현장점검 등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해체(철거)심의와 해체허가(신고) 제도도 강화 시행한다.
우선 구는 해체(철거)심의를 서면심의가 아닌 해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호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면심의로 운영한다.
또 안전관리를 위해 해체허가(신고) 시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을 의무화한다. 이때 건축물 규모가 큰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공사장에 상주하도록 했다.
해체공사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40조에 따른 전문가(건설기술인)를 현장에 배치하고, 현장대리인이 상주 관리하도록 의무화 했다.
한편 구는 지난 4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된 데 따라 해체계획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기존보다 구체화했다. 또 공사자 관계자를 비롯해 구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를 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최근 건축물이 지하·고층화 되면서 건축물 해체분야와 굴토분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발표한 ‘해체 및 굴토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금천구 내 안전사고 발생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나 금천구청 건축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