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임대차 3법’ 상임위 모두 통과…‘위헌 소지’ 논란에 우려 급증

‘임대차 3법’ 상임위 모두 통과…‘위헌 소지’ 논란에 우려 급증

기사승인 2020. 07. 29. 16:3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조계 "임대차 3법, 사유재산권 제한·침해 위헌 소지 있어"
ㅣ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이 28일 오후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법 개정안 등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입법 전부터 위헌성 논란이 불거졌던 임대차 3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상정된지 이틀만에 빠른 속도로 처리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가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어, 이날 기준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를 통과했다.

특히 임대료의 상승폭에 제한을 두는 ‘상한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게 법조계 중론이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상한제는 개인 재산권에 심각하게 개입하는 행위”라며 “임차인의 입장에 집중된 경향이 있어 임대인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나현호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이 같은 법이 마련돼 있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 형태의 계약을 맺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며 “이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대차 3법을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한 기존 세입자에도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나 변호사는 “소급 입법을 반드시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칙적으로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해야하지만, 예외적으로 공익상 이유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며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의 종결 여부가 1차적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임대차 3법이 되려 임차인에게 100% 유리한 법이 아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본 계약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는 만큼 임대인이 향후 부동산 전망을 고려해 초기 계약부터 부동산 가격을 높여 부르거나, 전세 매물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성환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실제 금전적 사정을 토로해 전세를 싸게 얻던 경우도 단기 계약이 사라지면서 찾아보기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