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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부동산세법·임대차 3법, 7월국회에서 처리

민주, 부동산세법·임대차 3법, 7월국회에서 처리

기사승인 2020. 07. 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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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부가 발표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 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당·정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세법과 관련 입법,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라는 인식 아래 정부와 대책을 협의했다”면서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다주택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주택시장 안정대책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될 것”이라면서 “당이 필요한 관련 입법을 바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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