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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8일 ‘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문정동 150번지 일대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에는 상업용지인 준주거지역에 대해 최대개발규모, 용적률(기준용적률 300%이하, 허용용적률 400%이하) 및 높이계획(간선부 75~80m이하, 이면부 35m이하) 등이 담겼다.
시는 문정택지 지구에 대해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시 관계자는 “변화된 주변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가락시장역 옆이다. 북측으로는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남측으로는 문정법조단지가 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