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손정우에 아동음란물 배포·자금세탁 등 9개 혐의 기소
미, '웰컴 투 비디오' 이용자도 5~15년 징역형
|
미 법무부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한 한국의 불허 결정에 대해 워싱턴 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해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 사법 당국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하지만 서울고법은 6일 아직 국내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고법은 이미 판결이 난 혐의와 겹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을 놓고 인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왔는데 국내에서 수사 중이어서 송환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손씨가 국적을 가진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6일 법원의 결정은 손씨의 미국 송환이 한국에서의 성범죄를 막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던 한국의 반(反)아동 포르노 단체들에게 큰 실망이었다”며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받은 미국의 일부 남성은 5년에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며 4000여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국내에서 기소됐고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전 세계 법 집행기관 관리들은 손씨를 추적하기 위해 협력했으며 12개국에서 337명을 체포해 기소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한국인이었고, 관리들은 미국·영국·스페인에서 이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학대받고 있던 최소 23명의 미성년 피해자를 구조했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