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인천시, 정부 ‘6·17 부동산대책’ 투기·조정대상지역 해체 촉구

인천시, 정부 ‘6·17 부동산대책’ 투기·조정대상지역 해체 촉구

기사승인 2020. 06. 28. 11: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최근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에 대해 인천시가 실수요자 피해 발생 등의 역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과 시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방안 마련에 나선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수도권 13개 지역 등 전국 1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인천, 경기,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곳은 인천 3곳과 경기 10곳 등 수도권 13곳과 대전 동·중·서·유성구 등 모두 17곳이다.

인천에서는 연수구, 서구, 남동구 등 3개 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등 5개 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8개로, 조정대상지역은 69개로 늘어나 부동산 투기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천지역 주민들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원도심의 아파트 시세나 변동률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일부 신도시와 같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주택가격상승률과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안정적인 중구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적합하지 않아 지역 국회의원이 정부에 제외 요청을 건의했다.

특히 사람이 살지 않은 중구 ‘실미도’까지 조정대상지역이 된 점을 언급하며, 국토교통부의 이번 대책의 부당성과 비현실성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또 서구는 부동산 거래 및 가격 상승이 안정적이나 일부 지역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유로 과열지구로 지정돼 내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에게까지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

이에 지난 26일 지역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에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개선을 요청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16일 투기과열지구에서 남동구를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동구와 미추홀구를 제외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인천시의 지정제외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4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인천시도 이달 30일까지 군·구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견 등을 담아 다음 달까지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권혁철 시 주택녹지국장은 “정상적인 주택거래마저 위축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는 정밀하고 신중한 방식이 필요하다”며 “시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등과 소통해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