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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병원, 감염병 대응 격리병실 확충 등 병원부지 확장

강남세브란스병원, 감염병 대응 격리병실 확충 등 병원부지 확장

기사승인 2020. 06. 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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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수정가결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강남세브란스
조감도/제공=서울시
강남세브란스병원이 향후 감염병 대응강화를 위한 격리병실 확충 등을 위해 병원 부지 확장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구 도곡동 146-92번지 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23일 밝혔다.

1983년 개원한 강남세브란스병원은 도시계획시설 중 종합의료시설로 관리되고 있으며 서울시에 있는 13개 상급종합병원 중 하나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2017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입원실 및 중환자실 면적 확대, 음압격리병실 의무화 등이 필요하지만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조례용적률을 초과하여 병원시설 확충 및 첨단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병원 동서측의 부지를 매입하여 병원부지를 확장하고, 병원 남측 공원부지의 기부채납(3만3799㎡)으로 용적률을 상향하여 필요한 병원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로 향후 감염병 대응강화를 위한 격리병실 확충, (신생아)중환자실 등 사회부족병원시설 확충,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종로구 통의동 70번지에 대해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경복궁서측 자하문로변에 위치한 개발가능부지로,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조성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됐다. 세부개발계획은 주민제안에 따라 추진됐으며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지하3층, 지상4~5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립 예정이며, 자하문로변에는 보행인의 휴게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태평로2가 23번지 일대 소공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사업지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1978년 시작해 2001년 사업 완료한 소공구역에 대한 지구통합적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한다.

주요 내용은 구역 내부 차량 중심 도로의 보행자전용도로화,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연면적 완화와 연계해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등의 인센티브 계획, 단절됐던 보행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공공보행통로 계획, 옥상 공공전망대 설치·개방 등에 관한 계획으로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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