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업체 코알시스템 대표 박모씨(5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동대표 정모씨(60)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가상화폐를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하며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고 그 피해 규모가 200억원이 넘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공동대표 정씨에 대해서는 “정황상 정씨가 동업 제안을 해온 박씨의 말을 진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씨가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경비 등의 지출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회사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17년 5월~8월 ‘코알코인’이라는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를 열고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5000여명으로부터 212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