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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롯데몰’ 화재 원인 ‘용접 불똥’…안전불감증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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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3. 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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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동 롯데몰
지난 27일 오후 4시30분께 용인시 성복동 롯데몰 신축공사장에서 불이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홍화표 기자
용인 홍화표 기자 = 지난 27일 발생한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롯데몰 신축 공사현장 대형 화재는 작업자가 용접을 하다 튄 불똥 때문인 것으로 잠정 조사돼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29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당시 공사장 4층에서 용접작업 중 튄 불똥이 주변에 있던 우레탄 마감재 등에 떨어져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자세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 28일 오전 화재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에 들어갔다.

또 경찰은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 불꽃작업을 할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용접 시 소화기구 비치, 용접 불티 비산(날림)방지덮개나 용접방화포를 비롯한 불꽃작업으로 불티가 튀는 것을 막도록 하고 있다.

가연성 물질이 있는 실내에서 불꽃작업을 하다 화재가 발생한 사례는 적지 않다. 40여명이 부상당한 2014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2017년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2018년 용인 양지물류창고 등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 27일 오후 4시30분께 공사현장 4층에서 시작돼 3층까지 번져 내부 2만1000㎡와 공사 자재 등을 태우고 1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6시께 진화됐다.

이 불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작업을 하던 A씨가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서 지상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고, 연기를 마신 작업자(12명) 등 13명이 다쳤다. 또 공사장 내부에 있던 11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재산피해는 9억1300여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날 불이 난 롯데몰은 지하 7층, 지상 22층짜리 대형 쇼핑몰로 오는 6월 완공될 예정이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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