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4)와 변모씨(54) 등의 상고심에서 7년6월과 4년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 회사 본부장 김모씨(72) 등 4명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5~6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이씨 등은 2011년~2017년 1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등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게임기 사업을 하는데 1100만원을 납입하면 3년 동안 연 21~32% 수익률을 지급해 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368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투자금 중 실제 사업에 사용된 돈은 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확인된 피해자만 3000명이 넘는 등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의 거래체계나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줬다”며 이씨에게 징역 8년, 본부장인 김씨와 최씨에게 징역 7년, 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이씨에게 징역 7년6월, 김씨와 최씨에게 징역 6년, 변씨에게 징역 4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변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신고해 주범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줬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1·2심은 “변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하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이 정한 감경, 면제는 필요적 감면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돼 반드시 면제할 필요가 없다”며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 변씨가 공익신고자임을 주장하지만, 설령 공익신고자라 하더라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닌 법원의 재량”이라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