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용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인덕원선 흥덕경유에 따른 사업비 전액 1564억원에 대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이하 동의안)’이 지난 5일 열린 임시회 도시건설위에서 진통을 겪은 끝에 보류됐다.
흥덕역 신설은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비(B/C)가 0.65 에 불과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인근에 대규모 지역개발도 없어 용인시가 사업비 전액을 들여야 한다.
시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추진으로 동탄1호선(광교~흥덕~영통~동탄)에서 흥덕 미경유로 인한 민원발생 최소화 △안양, 동탄 지역 간 연계 노선 및 용인경전철 연장 환승에 따른 철도네트워크 구축으로 교통시너지 효과 제고 등 사업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건설위는 흥덕역 신설이 특정지역을 위한 과도한 예산 투입논란이 제기되는 등 단순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흥덕역 영향이 없는 타 지역의 예산독점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역사 신설을 원하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잇따른 민원도 부담이다. 게다가 추가역사 신설예산 이용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의 위반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는 동의안 통과 마감시점인 3월까지 심사숙고키로 했다. 집행부에는 국도비 등 예산확보 방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시의원 A씨는 “B/C가 낮은 신설역이라도 4개 시별로 각각 특성이 다르다”며 “안양 같은 경우는 신설역 부근에 택지 개발할 사업자가 있어 부담이 가능하나 흥덕역은 용인시 외곽에 위치하고 추가 개발될 곳도 없어 전액 시비가 투입돼야 한다. 심사숙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용인시 등 해당 지자체의 의견 수렴 후 이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은 인덕원~법원사거리~흥덕~영통~서천~동탄(39.4㎞) 노선으로 사업기간은 2018~202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