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종합소득세 과세 방법은 모든 소득을 합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와 각각의 소득에 따라 일정한 세율을 부과하는 분리과세로 나뉜다.
은퇴를 하면 기본적으로 연금을 통한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은퇴자는 노후를 위해 예금·주식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이 필요하다. 금전적 여유가 있어 오피스텔·상가 취득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강 세무사는 “은퇴 이후 얻는 수입이 종합과세로 이뤄지면 최대 40%에 달하는 과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해지는 은퇴 이후 알뜰한 절세는 필수적”이라면서 “요건에 맞춘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원칙적으로는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 과세만 하지만 사적연금인 연금저축, 연금계좌, 퇴직연금 등은 연 소득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은퇴자가 연간 사적연금 소득을 1200만원 이하로 설정할 경우 6~40% 수준의 종합과세가 아닌 세율 3.3~5.5% 수준의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자와 배당소득 역시 연간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따라 종합과세가 이뤄지므로 절세를 하려면 은퇴 설계를 할 경우 최대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은퇴 이후 소득절벽을 막기 위해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는 은퇴예정자들은 수익형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구입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강 세무사는 여기에서도 알뜰 절세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강 세무사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소형 주택의 투자하는 경우 연간 월세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앞서 예상소득 수준을 고려한다면 여기서도 절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은퇴 이후 연금 외에 ‘플러스 알파’ 소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가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세무 사무소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 요건과 혜택이 구간별로 다르고 등록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알뜰 절세를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