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투자컨설팅업체 골든에셋 대표 김모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3월께 투자중개 회사인 골든에셋(주)를 설립했다.
이후 김씨는 서울, 대전 등 전국 각지에 본부나 지점을 만들고 영업사원을 채용해 판매조직을 구축한 뒤 ‘골든에셋이 유류 도소매업, 주유소 운전자금 대출 등 여러 사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연 10~13%의 이율을 적용해 만기 때 원금과 수익금을 함께 지급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김씨의 회사는 사실 처음부터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할 전문 인력도 거의 없었던 데다, 그나마 일부 투자한 수익 사업의 부진으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 회사의 적자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계속해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할 경우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3474명으로부터 835억여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했다.
또 회사의 적자 운영 상태가 계속되던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수익금 이율을 연 6.14%~7.4%로 낮춘 뒤 자기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았을 때의 법적책임을 피하기 위해 조합 명의 계좌로 881명으로부터 204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2016년 10월부터는 역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대부회사 ㈜골든피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유소나 주유대리점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고 수익을 올리는 대출자금 상품에 투자하면 연 1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해 이에 속은 96명으로부터 5억7000여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김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 중에는 5억원 이상을 투자한 피해자도 2명이 포함돼 특경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김씨는 또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2014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4357명으로부터 1049억여원을 투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