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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글만 고유문자’ 위헌 여부 오늘 오후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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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6. 05. 12. 09:07

판결 대기중인 헌법재판관들<YONHAP NO-1193>
헌법재판소 선고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글을 우리 고유문자로 규정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어기본법 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국어기본법은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학부모와 대학교수, 한자·한문 강사 등 333명이 2012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문희 전 헌법재판관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신촌이 이들의 대리를 맡았다. 이해관계인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무법인 지평이 대리한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심재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와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한다.

또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와 권재일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가 문체부 측 참고인으로 나와 의견을 낸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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