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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어기본법 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국어기본법은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학부모와 대학교수, 한자·한문 강사 등 333명이 2012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문희 전 헌법재판관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신촌이 이들의 대리를 맡았다. 이해관계인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무법인 지평이 대리한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심재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와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한다.
또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와 권재일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가 문체부 측 참고인으로 나와 의견을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