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김관정 부장검사)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숨투자자문 부대표 조모씨(27)와 자금 관리업체 프라임 대표 한모씨(25)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질대표 송모씨(39) 등과 이숨투자자문을 세워 올해 3월부터 8월 사이 모두 2772면으로부터 1381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애초 투자금을 해외 선물에 투자에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의사 없이 “해외 선물에 투자해 3개월 뒤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송씨 등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끌어들인 수익금은 약속과 달리 극히 일부분만 해외 선물 투자에 사용하고 대부분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으로 송금해 주는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송씨를 도와 회사를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했고, 한씨는 투자금을 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앞서 검찰은 명목상 대표인 안모씨(31)와 실질대표 송씨, 마케팅본부장 최모씨(39)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