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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손님 살해’ 호스트바 종업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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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기자

승인 : 2014. 10. 28. 18:35

법원-줌이미지
자신이 일하던 호스트바에서 알게 된 여성 손님을 목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31)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홍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 연쇄적으로 범행을 한 박씨의 죄책은 지극히 무겁다”며 “피고인을 사회적으로 무기한 격리시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앞서 지난 3월 31일 일하던 호스트바에서 손님으로 알게된 여성 이모씨(34)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유인해 목졸라 죽인 뒤 이씨의 체크카드로 395만원을 빼낸 뒤 시신을 충북 영동군 한 마을 폐가에 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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