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화순경찰서(총경 이성순)에 따르면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수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 지원 신청을 해 총 1억 1130만원상당을 빼돌린 교육업체 운영자와 어린이집 원장 등 13명을 검거하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전원 불구속(기소)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광주시 북구에 위치한 K교육업체 원장 김모씨(61·여)는 2012년 6월 8일경부터 광주·전남일대 어린이집 9개소 원장들과 짜고 허위 교육이수 확인서류 등을 첨부해 고용노동부에 환급신청을 하는 수법으로 2013년 10월 8일까지 총25회에 걸쳐 2,430만원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화순소재 M교육업체 원장 정모씨(45)도 지난 2011년 10월 18일경부터 2012년 7월 7일까지 순천·보성·고흥 등 전남일대 교육인원 227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위탁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이들은 교육진도 조작 및 대리시험을 통해 작성된 허위 교육이수 확인서류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보조금 총 8,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화순경찰은 사업주 훈련비 허위신청 내역, 통장거래 내역, 교육훈련실시신고서 등 해당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어린이집, 사업체 등의 공모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대상으로 혐의사실 자백받아 검거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등에 통보하고 부정수급된 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단속활동을 통해 드러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순경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용행위가 다른 업체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