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해양경비법 개정안은 태풍. 해일, 선박화재, 해상구조물의 파손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나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해양오염의 우려가 높은 경우 해양경찰이 선박 등의 안전조치를 할 수 이도록 개정한 법안이다.
또 명령 불응에 따른 선박 및 선원의 강제 안전조치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은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이동·피난 명령 또는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경우에는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양경비법 개정 이전에는 태풍. 해일 등으로 대형재난 발생이 현저히 커도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안전해역으로 대피 유도 등 권고조치만 할 수 있을 뿐 실효적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었으나 개정된 법에 의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본 법은 현정부 국정과제인 정부3.0의 일환인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실현을 위해 해양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사고 30%줄이기 운동과 정부 정책 기조에 딱 맞는 맞춤형 법으로 평가 받고 있다.
맹주한 평택해경서장은 “해양경비법 개정으로 해양경찰에 위험선박의 강제피항 조치권을 부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해양경찰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안전조치 명령 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