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은설 및 대보름 전 13일부터 디음달15일까지 35일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위주로 밀수입 등 불법반입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제수용 농축수산물의 밀수입, 수입물품의 보세창고 무단반출, 원산지세탁 우회반입, 분할 및 재포장 가공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하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정보를 공유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반물품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역추적 하는 등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보따리상의 중국산 농산물 수집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여객터미널 주변 정보수집 및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반입 우려가 높은 수입하물은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해 전량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설명절 기간 중에는 평택시청 등과 합동으로 백화점, 할인마트, 재래시장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평택세관 관계자는 불량 먹거리 및 원산지표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먹거리 및 원산지표시 의심사항이나 밀수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신고번호:125)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