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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주민대책위, 탄원서 건교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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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07. 09. 14. 16:44

송파신도시주민재책위원회는 14일 송파신도시 건설 방안에 대한 탄원서를 발표하고 청와대·건설교통부·재정경부 등 정부 부처 및 서울시·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 등, 24개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다음은 탄원서 내용.

도시 내 행정구역을 단일화할 것을 탄원합니다

①현재 개발계획중인 송파신도시는 각기 다른 3개의 자치단체와의 갈등으로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상태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는 쓰레기소각장설치를 반대하고 있고, 송파구에서는 임대아파트 비율을 문제 삼고 있으며, 성남시에서는 성남순환 재개발용 임대아파트 5,000세대 요구와 바이오벤처단지 요구 등 강남대체 신도시계획이라는 본연의 개발계획 목적은 사라지고 누더기 신도시로 계획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행정구역 단일화를 요구합니다.

②3개 각 지자체의 요구로 각종 공급시설이 비효율적으로 계획되고 있고 수용인구 12만3천명의 신도시에 구청부지가 2개소로 계획되는 등 강남 대체 주거용 신도시계획과는 거리가 멀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③송파신도시 예정지역은 1963년 이전까지 경기도 광주군이었으나 시대상황에 따라 1963년 1월 1일 법률 제 1172호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동구(현재 송파구)로 일부가 편입되었고 일부는 광주군 중부면(현 성남지역), 광주군 서부면(현 하남시)로 개편되었습니다. 과거 시대상황에 따라 행정구역이 조정되었다면 송파신도시 예정지구는 개발계획에 따라 하나의 단일행정구역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 계획대로 3개의 자치단체로 개발될 경우의 각기 다른 행정구역의 불합리성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집단민원으로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될 것이 분명하기에 개발계획 단계에서 다소 힘이 들고, 현재의 자치단체가 반대를 할지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설득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할 것을 재차 탄원합니다.

④동일 신도시 내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가장 민감한 예로 학군문제로 갈등을 빚게 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재산권의 차별 및 주거환경의 혼란이 심대하리라 예상되어 이의 해법으로 단일행정자치구로 계획하여 개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임대비율을 40% 이내로 계획할 것을 탄원합니다

①송파신도시의 개발목적은 강남주택수요부족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등 부동산문제의 해결책으로 강남주택수요의 대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급확대를 목적으로 하여 8.3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②정치적인 이유로 송파신도시에 50%이상의 임대아파트를 계획하고 있으나, 송파신도시 인근의 장지지구에서도 임대아파트의 수요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송파신도시에서 공급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기대를 외면하게 되고 또다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게 될 것입니다.

③판교신도시 개발당시 장기간 개발계획이 변경되면서 강남대체신도시로서의 본질을 외면하고 과도한 임대비율과 강남 기대에 못 미치는 중대형 주택의 공급부족으로 판교신도시 분양 후 오히려 강남주택가격은 또다시 폭등하게 되어 8.31 부동산정책을 수립하게 된 점을 다시 한 번 상기 시킵니다.

④송파신도시에는 판교신도시에서의 실패를 거울삼아 또다시 신도시 정책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임대비율을 40% 이내로 계획을 조정하여 수립할 것을 요청하면서 서울시와 송파구에서도 임대비율을 축소하는 문제를 요구하고 있으니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탄원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토지보상법을 신속히 처리하여 대토보상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대토에서의 양도소득세 이연제도 도입을 탄원합니다

①대규모 택지공급 등 개발사업의 증대로 토지보상비의 천문학적인 증가로 인해 토지 보상금의 유동성관리와 현지주민의 재정착율 제고, 그리고 개발지역 토지주의 토지수용에 따른 상실감 해소와 개발혜택을 공유할 목적으로 대토보상제를 입법화하게 되었다고 당국에서 발표하였습니다.

②송파신도시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와 기타 2기신도시의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서라도 개회중인 정기국회에서 즉시 토지보상법 개정안의 입법을 마무리하기를 촉구합니다.

③토지보상법에서 대토를 환지로 보아 대토에 따른 만큼의 양도소득세를 이연시키는 제도를 도입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토지보상비를 받고 대토를 하고나면 보상금중 대토 토지구입비만큼 이전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토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토지보상비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이연시키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탄원합니다.

④대토보상제 도입 취지에서 밝힌 개발혜택공유라는 목적을 충족시키고 대토로의 보상금 유입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대토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것을 탄원합니다.

⑤토지보상법의 대토는 성격상 도시개발법의 환지와 같으므로 도시개발 법의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토지보상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신도시 개발로 야기되는 교통 혼잡의 해결책으로 우남역(8호선 복정역 과 산성역 중간) 설치를 약속하고 조기 개통할 것을 탄원합니다

①8호선 건설당시 주민이 지하철역(우남역)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이용 주민수가 부족하여 곤란하고 차후 이용인구가 6,000명을 넘게 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②송파신도시가 건설되게 되면 계획인구 123,000명이 예정되고 우남역 이용인구가 5만여명을 넘게 될 것이므로 지하철 역사 설치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③역사 설치시 이를 조기에 착공하여 선이주단지 조성으로 조기에 정착하는 주민들과 신도시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인원들의 교통편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에서 요구한 것은 송파신도시에서 거주하게 되고 생활하게 될 송파신도시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며 송파신도시의 주인은 송파신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시행사도 아니고, 개발계획을 협의하는 지자체의 공무원도 아니며, 택지개발사업을 지휘하는 건교부나 정치인도 아니고 오로지 신도시 내에서 거주하며 생활해나갈 주민이 주인임을 거듭 말씀드리며 송파신도시의 주인입장에서 보다 품위 있고 성공적인 명품신도시를 꿈꾸면서 위의 모든 사항이 받아들여지기를 갈망하며 송파신도시 내 토지주 및 주민을 연명으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2007년 9월 14일 

                                                                  송파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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