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즉석 안건으로 상정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면서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 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때 박 전 국회의장 캠프 상황실장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국회의장과 최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6인 회의’ 멤버 출신으로 현 정부 창업공신이어서 측근 사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