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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탄핵에 철퇴… 코너 몰린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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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13. 17:54

헌재, 감사원장 등 탄핵 전원일치 기각
선고한 8건 중 인용은 단 한건도 없어
野 '입법권 남용 국정마비' 비판 거셀 듯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최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같은 날 이 중앙지검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각각 출근을 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남발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줄줄이 철퇴를 맞았다.

헌재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모두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거대 야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탄핵안 기각으로 최 원장을 비롯해 검사 3인은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부실 감사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을 이유로 헌정사상 최초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최 원장의 부실·표적 감사 의혹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최 원장의 훈령 개정이나 회의록 열람 거부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긴 했으나 이 역시도 파면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한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헌재는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야당 주도로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무려 29건에 달한다. 중복된 인원을 빼면 23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다. 그중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한 것은 총 13건이고, 진행 중인 5건의 사건을 빼면 8건이 모두 기각됐다. 인용된 사례는 없다.

거대 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줄탄핵'이 단 한 건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되면서 여론의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재에서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은 야당의 탄핵 남발에 어떠한 경종의 메시지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거대 야당의 29번에 달하는 불필요한 줄탄핵으로 4억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무리한 탄핵안을 남발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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