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유선준 기자]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9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8일부터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천 회장의 구속 집행정지를 허가하며 주거지를 삼성서울병원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천 회장은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임천공업 계열사의 워크아웃 조기종료 등과 관련해 26억106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