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온라인 게임 통금 ‘셧다운제’… 법사위 만장일치 통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472459

글자크기

닫기

성희제 기자

승인 : 2011. 04. 20. 13:15

[아시아투데이=성희제 기자]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셧다운제 등 온라인게임 규제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셧다운제는 PC온라인게임에 한해 우선 적용되며 모바일게임은 부칙에 의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위한 평가방법이나 친권자 동의조항 등의 내용은 게임산업진흥법에 담기로 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셧다운제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이 공표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성희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