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에 대해 “감사결과 전문에는 ‘군의 핵심적인 군사작전지침·계획’부터 ‘서북해역 함정 보유·배치 현황’, ‘군의 무기성능 및 한계’ 등 군사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남북간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안보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감사는 군의 작전운영과 긴밀하게 관련된 사항으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유사시 군의 작전운용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됐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어 “국민의혹 해소 필요성과 함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요소를 종합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국가안보 및 군사기밀관리 등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결과를 공개해 국민의혹을 해소하되, 공개할 경우 국방기밀유지와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문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5월3일부터 28일까지 18일간 국방감사 전문인력 29명을 투입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8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군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한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