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분기 다단계판매 업체 118곳…신규등록 3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430010018161

글자크기

닫기

이세미 기자

승인 : 2025. 04. 30. 13:53

2025031201010008097
공정거래위원회
올해 1분기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가 3곳이 새로생기고 7곳이 휴·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2025년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8개사로 1분기 중 신규 등록 3건, 폐업 6건, 휴업 1건이 발생하면서 전분기 121개사에서 3곳 감소했다.

댄다코리아·더클라세움·팍스리테일 등 3곳이 신규 등록했는데, 댄다코리아와 더클라세움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었고 팍스리테일은 국민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니오라코리아·주네스글로벌코리아·스타컴즈·네츄러리플러스코리아·나비힐·프리마인 등 6곳은 폐업 신고했고, 힐리빙은 휴업을 신고했다.

휴먼네이처코리아·에이스제이엠·파나티스 등 3개사도 공제계약을 해지했으나 아직 휴·폐업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아이아유니온과 테라스타는 최근 3년간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이나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