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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85조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같은 법 86조1항2호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으로 고발장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공수처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지적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검찰 이프로스 및 KICS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손 검사장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공수처는 별개의 사건인 이른바 '채널A 사건'에서 수집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사·기소에 활용하기도 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이런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손 검사장은 지난 2023년 12월 해당 의혹으로 탄핵소추돼 직무정지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손 검사장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판을 중단했는데, 이날 무죄 선고로 재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