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 여력 충분…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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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30%대로 보험· 카드 등 타업권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예대마진차가 확대되는 등 금리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대출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5대 은행의 평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33.3%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보험(생보 66.9%, 손보 47.7%)과 카드(66.9%)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였다. 각사별로 살펴보면 NH농협은행이 45.4%로 가장 높았으며 신한은행 37.4%, 우리은행 31.5%, 하나은행 29.3%, KB국민은행 22.9%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도는 2002년부터 있었으나, 2019년 법제화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과 2023년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상품 이용자를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반기별로 금융기관들의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럼에도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30%대에 머물렀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이 은행에게 먹히지 않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은행들은 원래부터 2금융권보다 대출금리가 낮게 책정되는 1금융권의 특성으로 인해 금리인하요구권 효과가 타업종 대비 미흡해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 시행 후 신청 건수가 증가하면서 수용률이 떨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 예대마진차 확대 등 은행들의 금리 인하 여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실제 2월말 기준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33%~1.65%를 나타내고 있는데, 작년 8월부터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손재성 숭실대학교 회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기에 진입했지만, 상당수 대출 이용자들은 이자 감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금리인하 요구대상에 고정금리 상품을 포함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