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효율적 운영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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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관심을 모은 부분은 정관 개정안 의결이다. 이사회는 정관 제29조 1항의 '대한체육회 임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임원의 2회 이상 연임(3연임)을 허용하는 연임 횟수 제한 예외 인정' 항목을 삭제하기로 뜻을 모았다. 논란의 3연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전임인 이기흥 전 회장은 재선을 마친 뒤 3선 도전을 위해 스포츠공정위 승인 후 출마해 셀프 승인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승민 회장은 이날 "스스로가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원 연임 규정을 선제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체육회는 이사회에서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통폐합해 31개에서 23개로 대폭 축소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다.
이사회 보고사항은 ▲제42대 집행부 이사 선임 ▲스포츠개혁위원회 운영 및 혁신과제 추진 계획 ▲대한체육회 엠블럼 리뉴얼 경과 ▲자체 예산 현안 등 4건이다. 아울러 대한스포츠낚시중앙협회·대한삼보연맹·대한크리켓연맹의 인정단체 가입 신청을 부결했다.
대한체육회 측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체육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제도적 기반을 다져 책임 있는 체육 행정의 모범을 이루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