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국면, 집중심리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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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표는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2019년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옳지 않다며 재배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법관 기피 신청 카드를 꺼내 재판을 중단시켰다. 당시 재판부를 담당하던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공정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신 판사가 법관 정기 인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사실상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를 쓴 것이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실제 인사이동으로 담당 판사는 변경됐고, 법관 기피 신청은 2개월 만인 지난 2월 각하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 재판이 지연된 만큼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재판을 여는 집중심리제 도입 등을 공판준비기일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특임교수는 "집중심리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판은 언제나 판사의 의지"라며 "솔직히 이 전 대표가 대선 후보인 것을 뻔히 아는데 판사가 용기 있게 (집중심리제를)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