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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스토킹’ 고소인 쯔양, 경찰 출석 40분만 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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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4. 16. 11:17

쯔양, '가세연 김세의 스토킹' 고소인 신분 출석
"불송치 결정 말 안돼, 충분히 소명할 것"
조사 40분 만에 "공정한 수사 아니다"며 퇴장
경찰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쯔양<YONHAP NO-2382>
16일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스토킹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6일 경찰에 출석했다가 1시간이 채 안돼 조사 거부 의사를 밝히고 귀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8시 52분께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며 "오늘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박씨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빌미 삼아 협박을 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런 박씨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박씨는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올해 2월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박씨 측은 이의신청에 나섰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이날 추가 조사가 진행됐다.

박씨 측 변호사는 "김씨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0~40회 이상 박씨를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법원도 김씨를 스토킹 혐의자로 적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 중단을 명한다는 취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씨는 이날 출석한 지 40여분 만인 오전 9시 35분에 경찰의 수사 태도를 문제 삼으며 퇴장했다. 박씨 측 변호사는 "보완 수사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었다"며 "통상적으로 알려주는 정보도 알려주지 않아서 이게 정말 공정한 수사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경찰서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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